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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업안내] 도교육청 피해교원 진료지원

작성자
siul
작성일
2019-03-11 12:37
조회
938
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시울정신건강의학과는 교권침해 피해교원 또는 교직스트레스교원의 정신적, 심리적 상처 치유 및 진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. 본 지원 사업을 통해 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
지원사업 내용
(1) 교권침해 피해교원 등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치유 및 진료지원을 원하면 업무협약 병·의원은 치유 및 진료를 지원
(2) 진료에 따른 개인부담 진료비(상담·치료비)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1인당 연 50만원 내외의 업무협약 병·의원에 지급

시울정신건강의학과는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