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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업안내] 치매 치료비 지원

작성자
siul
작성일
2019-03-08 10:01
조회
979


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치매 어르신들의 진료비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시울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진료비 지원 혜택을 위한 안내 및 서류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  • 지원대상 기준
    (1) 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
    (2) 건강기준 : 의료기관에서 치매(상병코드 F00~F03, G30)로 진단 받은 환자로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자
    (3) 중복대상자 제외 : 보훈대상자, 4·3 유족 혜택,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·보상제, 긴급복지의료지원,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 받고 있는자
    (4)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
    • 필요서류
      (1) 질병코드가 기재된 약 처방전 또는 약 영수증
      (2) 질병코드가 없을 경우 진단서 필요

      • 지급내용
        건강보험료납부자 기준 : 월 3만원 (연 36만원) 한도 내 당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

        • 지급절차 안내
          (1) 치료관리비를 환자가 선지급 후 보건소에서 환급받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매월 둘째, 넷째 주 목요일 지급 예정
          (2) 신청일 이후 진료비부터 월별지원 (신청일 이전에 대한 내역은 지원하지 않음)
          (3)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
          (4) 최초 신청시 병의원 진료내역 전송 → 심평원 심사 → 공단 발췌환급까지 3~4개월 소요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(064-760-6555~8) 문의를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