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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업안내]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지원 사업 (2024년도)

작성자
siul
작성일
2019-04-17 15:41
조회
2437


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정신과 외래 진료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시울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  • 지원기준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가구
    - 중위소득(150%) 이하인 가구

  • 지원금액
    - 월 50,000원 이내 (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, 약물치료 또는 낮병원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지급)
    ※ 입원비, 검사비 제외

  • 신청장소 : 서귀포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    (Tel. 064-760-6552)

  • 필요서류
    - 진료비 및 약제비 납부 영수증
    - 소견서(의뢰서) 또는 진단서 1부
    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, 건강보험료납입 영수증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, 통장사본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


※ 대리인 신청 시 : 환자신분증, 본인 도장, 대리인 신분증(위임장 작성용) 지참